인천 계양구가 16일부터 전자식 지역화폐인 '계양e음'을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양e음 캐시백 혜택은 인천시 전자식 지역화폐인 인천e음과 같게 4월까지 한시적으로 10%(월 사용액 50만원 이하)로 운영한다.
계양e음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여기에 3~7%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계양e음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 공제(전통시장은 40%)를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계양e음 카드 결제 금액의 0.5%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양e음은 인천 전역에서 쓸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계양구는 4월 이후 캐시백 혜택 비율을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만 14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계양e음을 발급할 수 있고, 발급 비용은 4월 15일까지 무료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계양구 지역경제과(032-450-5487)로 문의하면 된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오늘부터 '계양e음' 발행
입력 2020-03-15 21:16
수정 2020-03-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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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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