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올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총 5대에 한해 대당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만일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소연료전지차는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현재는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 해당된다.
신청 희망자가 판매점에 신청서를 내면 판매점을 거쳐 환경부 저공해 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된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의무이행기간은 2년이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총 5대에 한해 대당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1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만일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소연료전지차는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현재는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 해당된다.
신청 희망자가 판매점에 신청서를 내면 판매점을 거쳐 환경부 저공해 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된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의무이행기간은 2년이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