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넘게 과태료 불구 정비 안돼
故 신격호 회장·신탁사 시정 명령
불이행시 수사기관에 '고발' 검토
300억 稅소송등 롯데와 갈등의 골
인천 계양구가 수년째 정비되지 않는 계양산 그린벨트 내 불법 개 농장에 대해 토지주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으로, 300억원대 취득세 관련 소송을 진행 중(2019년 9월 19일자 8면 보도)인 롯데그룹과 계양구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목상동 그린벨트 내에 있는 계양산 불법 개 농장과 관련해 토지 소유주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신탁사인 (주)우리은행 측에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자진정비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
재산 상속이 논의되고 있는 해당 토지의 등기상 소유주는 아직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지만, 사망함에 따라 사전통지는 롯데그룹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개 농장 운영자에 대한 경찰 고발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토지 소유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위반 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도 위반 행위자에 포함하고 있다.
고(故) 신 명예회장 소유의 목상동 계양산 땅에는 약 300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개 농장이 있다.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인 해당 토지의 개 농장 운영이 무단 물건(개 사육장) 적치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자진정비가 이뤄지지 않자 구는 2017년부터 매년 농장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는 이 외에도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년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불법 개 농장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개 농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10여 건 제기됐다.
계양구는 시정명령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를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방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계양구와 롯데그룹은 현재 300억원대 취득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해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약 446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계양구가 가장 먼저 세금을 부과한 데다 그 규모도 310억여원으로 가장 커 사실상 계양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계양구와 롯데그룹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계양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농장주가 올해 상반기까지 농장을 정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와 별개로 올해 내에 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