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 B(61)씨에 대해서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약국에서 마스크 8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같은 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을 찾은 환자가 이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누군가 마스크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공적 마스크 판매 관련 부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