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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중소상인 골목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를 코로나19 상황종료까지 점심 시간대에서만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연천/오연근 oyk@kyeongin.com

연천군이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에 악영향을 미치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당분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유예 방침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이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은 유예지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민들이 외출을 꺼린 나머지 지역상권이 극도로 침체 돼 중소상인 간접 지원대책을 한시적으로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