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 경쟁탓 품질 저하·사고 위험
'저가 제한 기준금액' 이하땐 배제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을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한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한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됐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공사를 맡긴 건설사까지 위험 부담이 있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 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기준금액은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 금액 평균'과 '발주 예산'을 합한 평균가의 80%로 정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 낙찰로 발생하는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또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 안정과 기술 개발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최저가 낙찰제' 부작용… 포스코, 국내 최초 폐지
입력 2020-03-17 20:54
수정 2020-03-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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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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