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악용해 인터넷에서 마스크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530여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전계광)은 사기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2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08만1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 1월2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패딩, 에어팟,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27만5천9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전계광)은 사기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2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08만1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 1월2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패딩, 에어팟,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27만5천9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돼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