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하버 예정부지
'항만 배후단지 내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이를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항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18일 오후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골든하버 사업대상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2종 구분없이 임대·양도 '제한'
내달 진행 '국제 공모' 차질 불가피
IPA, 해수부 협의 '완화방안' 노력


민간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속도를 냈던 인천항만공사의 '골든하버'(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항만법 개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1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항만 배후단지 내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이를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나 양도를 제한했는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을 통한 규제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항만법에 따르면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했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 물류와 관련된 시설이 입주하는 1종 배후단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종이 들어서는 2종 배후단지로 구분된다. 골든하버는 2종 항만 배후단지에 해당한다.

항만법 개정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 진행하려던 국제 공모를 미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항만공사는 애초 골든하버 부지에 복합리조트와 호텔, 쇼핑몰, 분양형 레지던스, 주상복합 등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항만법이 시행되면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서 복합리조트, 호텔, 쇼핑몰 내 상업시설을 모두 직영해야 한다. 또 분양형 레지던스와 주상복합 건물은 들어설 수 없다.

복합리조트와 호텔, 쇼핑몰, 분양형 레지던스, 주상복합 등의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국제 공모를 실시해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민간기업과 두 차례에 걸쳐 MOU를 체결하면서 투자 유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항만법 개정으로 대형 악재를 맞은 셈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수부와 협의해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2종 항만 배후단지에 호텔과 리조트 등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게 골든하버가 처음이어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골든하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 숙박·관광·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