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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부정·비리 쇄신책
까다로운 경력조건·임기제 한계
지원자 외면 '미달'… 배치 못해
자격요건 전공학위 보유자 완화


경찰이 '버닝썬 사태' 등 각종 부정·비리에 휘말리면서 내놓은 쇄신책으로 시민청문관을 모집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경력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22개월짜리 임기제라는 점에서 지원자들을 사로잡을 '장점'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강화경찰서를 제외한 9개 경찰서와 지방청에 1명씩 총 10명을 배치하려 했지만, 지원자는 3명에 그쳤고 적격자가 없어 1명도 뽑지 못했다.

경기남부·북부지방청·서울지방경찰청 등 수도권지역 지방청 역시 시민청문관을 선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경찰청·지방청·경찰서에서 근무할 시민청문관 채용 공고를 내고 2월중 임용해 감사관련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선발된 인원은 전국 모집인원 166명 중 11명이 전부다. 목표 인원의 6%밖에 채우지 못한 셈이다.

이마저 수도권지역 지방청을 제외한 충남, 세종, 경북, 전남, 제주지역 등의 지방청에서 뽑은 인력이다.

시민청문관은 경찰의 부패 취약요소 진단·개선, 청렴 교육, 내부 비리 신고 접수·신고자 보호 등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경력자가 아니면 지원조차 할 수 없어 문턱이 지나치게 높고 임기제라 지원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시 자격요건으로는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에 따라 다르나 최소 2~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7~9급 상당 공무원으로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단 임기는 2021년 12월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은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게 문제인데 공무원 경력 가진 사람중 누가 2년가량 되는 단기직에 지원하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경찰은 "조직에서 자정 대책을 내놓았는데 제도의 순기능·역기능, 실효성 등을 논의해보기도 전에 삐걱대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민청문관으로서 적합한 지원자를 뽑으려면 최소 2~3배수의 지원자는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을 사로잡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자격 요건을 행정학·경찰학 등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공 학위 보유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요건을 완화해 많은 지원자를 받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라며 "오는 3월 중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6월께 임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시험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