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만여명 '선임금 후노동' 추진
복지부에 '무노동 무임금' 예외 건의
"생계·병원비 문제 되는 어르신 많아"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한 달째 근무를 하지 못해 월급이 끊길 처지에 놓인 4만여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해 '선 임금 후 노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례없는 비상사태임을 고려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번에만 예외로 둘 수 있게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제공하는 각종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모두 4만390명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나간 지난 2월 24일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중단했다.

원래는 3월 23일부터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학교 개학과 복지시설 개관도 4월 초로 연기된 상황이라 재개가 불투명하다.

노인일자리사업 급여일은 매달 5일로 지난 3월 5일에는 2월분 월급이 지급됐으나 다가오는 4월 5일에는 3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사업 중단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최소 15%가량을 생계형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일자리사업 우선 배정 순위를 정하기 위해 참여자로부터 신청 서류와 함께 재산과 소득인정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이를 분석해 보니 15%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만 생계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이 중단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자 인천시에는 이런 생계형 참여자로부터 사업 재개와 급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4만390명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83%(3만3천700명)는 불법 전단지 수거, 교통질서 유지 등 공익봉사활동의 형태로 월 30시간 일하며 27만원을 수령한다.

취약계층 돌봄이나 보육 사업 참여자가 2천700명(월 70만원), 실버택배·공동작업장 취업자가 3천990명(월 35만원)이다.

인천시는 돌봄 사업이나 택배 등 대면 업무를 제외한 비대면 업무에 한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으나 임금 선지급 후 근로 정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4월 5일 월급을 정상 지급하고,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 월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인천시의 이런 건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끊기면 생계는 물론 약값과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선지급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며 "월급을 미리 받은 어르신들이 나중에 성실하게 추가 근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