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된 주민에게 생활비와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개월 기준으로 4인 가구 123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에는 45만 4천900원, 2인 가구에는 77만 4천700원, 3인 가구에는 100만2천400원, 5인 가구에는 145만7천500원을 각각 지원한다.
계양구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주민에게 생수·즉석밥·쌀 등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비·생필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계양구 안전총괄과나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18일 기준 생활비·생필품 지원 대상은 총 81명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필요 예산으로 국비 6천만원과 재해구호기금 3천만원을 확보했다"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계양구, 코로나19 확진·격리주민에 4인가구 기준 한달 123만원 생활비
10만원 상당 생필품도 지원
입력 2020-03-19 20:57
수정 2020-03-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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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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