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상공회의소가 가장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체의 토지임대료 감면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

오산가장 제2일반산업단지는 LH가 2014년 조성한 임대산업단지로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임대료는 800만원에서 3천만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반기에 나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지침 제2장 임대조건 제7조(임대료) 4항 1의 다에는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선포한 경우' 임대료를 1% 인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임대료 감면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상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임대료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오산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LH가) 임의적으로 지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 또는 국토부에서 임대료 감면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다면 지침 등을 검토해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택선 오산상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못지 않은 경제적 위기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임대료 운동이 일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임대료 인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임대료 감면을 촉구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