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KF94 마스크 7만장을 유통하려던 A(32)씨 등 5명을 사기 미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일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마스크 유통·판매·알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난 16일 SNS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일반 마스크 7만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털에서 "마스크 판매 광고를 해주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접근해 구매자를 물색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돌며 최근 이슈와 관련된 글 등을 모니터링하는 경찰의 '사이버 순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개당 2천원에 구입한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둔갑시켜 개당 2천400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압수해 시중에서 일반 마스크로 유통되도록 조치했다.

KF94 마스크 등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지 전면에 KF마크와 식약처 허가사항이, 후면에는 제품 성분에 대한 설명과 유효기간이 표기돼 있다.

'의약품 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에서 마스크 제품명을 입력하면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대란을 노려 가짜 마스크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