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유사사업과 형평성 결여
도시·건축공동위 만장일치 부결
공단측 "공고 해놓고" 반발 예고


광명지역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인 광명시범공단을 주상복합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수년 동안 표류를 거듭하다가 결국 좌초됐다.

22일 시와 광명시범공단측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명시범공단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광명시범공단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주상복합시설용지로 변경)을 심의(3월19일자 9면 보도)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공익성 결여(주변 환경 등을 고려치 않음)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결여(일부 사업의 경우 주거시설 포함 불허) 등을 이유로 들어 주상복합시설로의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시켰다.

하지만 시가 지난 2017년 9월에 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입안' 내용을 공람·공고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전면 뒤엎는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광명시범공단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업 부결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가 지난 2016년 8월 이 사업 제안을 접수·검토해 공익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도시·건축공동위가 '결여됐다'고 부결 이유를 내세움에 따라 결국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범공단 측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한 심의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심의 결과를 본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을 시에서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해 추진했어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