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사회적 논란끝에
만19 → 만18세 하향 조정
학생·학부모들 교육 문제
핀란드 등 선진 사례처럼
선거 참여로 해법 찾아야
올해로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권'을 갖는다.
그간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치열한 정치셈법 속에 표류해왔고, 가까스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교복입은 유권자'가 탄생했다.
교복유권자들은 다음달 15일, 대한민국 일꾼을 뽑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귀한 한 표를 던진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개학일은 연일 늦춰지고, 학교에서 배워야 할 선거교육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교복 유권자의 첫 선거, 경인일보가 '교복유권자, 소중한 첫걸음' 시리즈를 통해 청소년의 첫 투표를 돕는다.
어렵게 얻은 '1표'다. 만18세,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투표권을 얻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간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줄곧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주를 이루는 만 18세 선거인구가 아직 투표권을 가질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는 사회적 편견에 가로막혀 논란만 겪다 무산되기 일쑤였다.
또 교육계에선 학교 현장서 종종 발생하는 정치적 논란 때문에 '정치 중립'을 이유로 만18세 선거권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만18세부터 국방, 납세의 의무를 지고, 공무원 시험 응시나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한데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만 가지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OECD 국가 기준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 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2개국 선거연령은 18세다. 보수적 정치성향을 띤 일본조차도 지난 2015년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오스트리아는 선거연령이 16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오랜 논란 끝에 결국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투표는 왜 해야 할까. 청소년이 투표를 하면 청소년의 삶은 달라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왜 투표를 해야 할까'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제작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하루종일 학교에 묶여 똑같은 수업을 받는 한국 고등학생의 일상 뒤로 해외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정책이 소개된다.
아침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 수업을 받는 '1040시간의 룰'을 가진 네덜란드, 창의적 영재교육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미국, 협동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시스템으로 학업성취도평가 1위에 빛나는 핀란드 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안고 있는 교육고민을 토로한다.
이후 래레이션을 통해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꿈과 고민을 실현시키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말한다.
결국 답은 투표에 있다. 투표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모두가 꿈꾸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원칙'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