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연기 가능" 공문 불구
'회계연도 종료 석달내 개최' 규정
규약 개정·부회장 선임안 등 시급
도내 안팎 불만 "예외방식 조처를"


경기도체육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강행하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체육회는 이번 총회를 규정 상 금지돼 있는 서면으로라도 진행하려 모색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서면 총회에 대한 불가입장을 분명히 해 결국 총회를 현장에서 치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22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정회원단체장 52명과 시·군체육회장 31명 등 총 83명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를 한다.

이번 총회에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등 3건의 보고사항과 ▲2019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 ▲도체육회 규약 개정안 ▲도 종목단체 등급 조정안 ▲도체육회 부회장·이사·감사 선임안 등 4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한다.

도체육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이어지는 데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을 밝힘에 따라 대의원들의 안전을 위해 규약 상 금지된 '서면결의'와 같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6일께 각 시·도체육회에 '대의원정기 총회 연기는 가능하나, 서면결의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배포했다.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13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올해 1~3월까지 대의원들이 반드시 참석해 정기 총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난 1·2월에는 체육회장 선거 및 법원 가처분신청, 동계체전 일정 등으로 정기총회를 진행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도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찾았지만 대한체육회의 답변은 대의원들의 참석 하에 정기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도체육회는 이원성 회장이 31개 시·군 체육회장과의 첫 공식적 만남이 예정된 만큼 당일 도체육회관 1층과 10층에 대한 방역 작업 실시 및 참여인원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을 총회 기본 방침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도체육계 안팎에선 총회 개최 자체를 놓고 대한체육회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도체육계 주요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집회나 예배 금지 등의 조치를 앞다퉈 실시하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규정·규약을 빌미로 정기 총회를 강행하게 하는 게 옳은 처사냐"라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차라리 특별 '서면결의' 등의 예외 방식으로 조치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모범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불가피한 행사 개최 시 필요 조치사항을 마련해 추진하게 했다. 도가 대의원들에게 대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다"며 "대한체육회가 서면결의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면 후일 부메랑처럼 대한체육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우려가 있어 '서면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