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우선 지원

화성시, 주민 형평성·총선용 논란 끝 시의회 의결… 이르면 내달 시행
파주시, 위기가정·어린이집·농업인 포함… 이달중 TF구성 신속 집행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논란과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금 지원 논란이 일었던 화성시의 '코로나19 재난생계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화성시의회를 통과, 이르면 4월부터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다.

파주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총 672억원(국·도비 포함)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의 재난생계수당은 경기도 최초의 재난기본소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론할 정도로 확산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늦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의 재난생계수당 846억원 등 총 1천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00여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 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등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한다.

시는 최초 시행 정책인 만큼 체계적 진행을 위해 전문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별도로 알릴 방침이다.

파주시도 소상공인, 경제활동 위기가정, 어린이집, 농업인 등이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행·재정적 긴급 지원을 한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업종별),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3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33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발의로 최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3월 중 관련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일시적 소득을 상실한 프리랜서 강사,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대리기사 등 비정규 근로자에 3개월 간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 총 28억7천8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 후 1~2일 내에 결정 통보하고 일주일 내 지급할 방침이다. 재원 아동수가 현저히 감소한 어린이집 300여 개소에 대해 긴급 운영비 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농기계 임대비 등으로 5억4천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관련 예산 672억원은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30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파주·화성/이종태·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