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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옛 판교구청 부지 전경. /성남시 제공

자산운용사, 참여기업 자격 허용
컨소시엄 구성, 최대 10개로 확대
자가사용 면적 '50% 이상' 조정


성남시가 두 차례 유찰(3월2일 인터넷 보도)된 8천억원대 삼평동 부지(옛 판교구청사 부지)의 주인을 찾기 위해 매각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성남시는 23일 "최근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2만5천719㎡ 규모의 시유지와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운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삼평동 641번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제안요청서 변경안'을 확정해 이날 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완화된 매각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매입 신청기업 자격에 그동안 배제하던 자산운용사 참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청기업은 감정가 8천94억원(㎡당 3천147만원)인 해당 부지 매입 자금을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또 컨소시엄 구성을 기존 3개 이하에서 최대 10개로 확대하고, 신청기업의 건축물 자가사용 준수면적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더불어 일괄 납부하도록 했던 부지 매입금은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비해 매입 자격은 종전대로 제조업의 연구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포함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삼평동 시유지를 매입하려는 기업은 4월1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며 "시는 참가의향서를 낸 기업에 한해 오는 5월1일까지 공급신청서를 받아 기업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삼평동 641번지'의 실제 매매가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시는 매각대금으로 교육청이 건립을 포기한 3개 학교용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해 판교구청 대체부지·공공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판교트램 건설(2천146억원)·판교지역 13개 공용주차장 건립(1천875억원)·판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150억원) 등에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