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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공

파주시에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택시승차 거부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운수 종사자 안전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승차거부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부터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업체와 매일 차량 살균 소독을 진행하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 승객 탑승 운행 후 환기, 수시 택시승강장 소독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택시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좁은 밀폐 공간에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여서 방역 및 예방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탑승할 경우 대규모 전파 기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개인택시조합·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운수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승객에게는 먼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 한해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파주시 방침은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백인성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한시적 승차거부 허용은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