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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에 6억5천만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시비 3억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에 투입,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광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인센티브 지급기한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점심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연장하고 저녁에는 한시적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어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를 시행하는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준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중지·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해준다.

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뿐 아니라 경기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60% 이상 상반기 중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