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를 코로나19 국가 위기 대응 단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집회 금지 장소는 시청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이마트 앞, 홈플러스 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보건소 사거리, 오산시청 정·후문,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주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며 위반 시 같은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의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인접 지자체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 및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