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후 전원 진단검사 진행 불구
승무원만 무증상 이유 제약 없어
예방수칙도 권고 수준 안심 못해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19 전수 조사 대상에서 항공기 승무원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 4개 항공편을 통해 690명의 승객이 입국했다.
유럽발 입국 승객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한 전날(22일)엔 6편의 항공기로 1천442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틀간 이들과 함께 항공기를 타고 온 승무원은 200명 안팎이다.
코로나19가 유럽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유럽발 항공기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승객도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임시생활시설에 대기하도록 했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는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 귀가할 수 있다. 귀가 후에도 자가격리자로 관리되거나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하지만 항공기 승무원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 근무 시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한국인 승무원은 현지에서 이틀 안팎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온다. 외국인 항공사 승무원은 자국 등 해외에서 머무는 기간이 더 길고, 한국에선 이틀 정도 머문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 출발한 브리티시항공 항공기가 승객·승무원과 함께 인천공항에 왔다. 승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입국했다면, 이들이 코로나19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 방에서 식사, 실내 공간 방문 피하기, 수시로 손 씻기, 건강상태 수시 체크,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예방 수칙이 모두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는 "승무원도 발열 검사, 건강상태진단서 작성 등의 검역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유증상자는 검체 채취가 진행되며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만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