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만안의 국회의원 세 후보가 23일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제안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정책과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민), 이필운(통), 이종태(정) 후보와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의 각 지부 회장,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6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 각 후보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 실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 창업, 경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상공인 대출제도 개편 및 부채상환 감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자체 운영비 등 예산지원 등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강득구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공간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이용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대규모점포 등도 월 2회 의무휴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국회에서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센터를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되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운 후보는 6가지 질의에 답변한 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올바른 방향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반문하며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지원후절차'의 무이자 재정지원이 골자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종태 후보는 "코로나19 민생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장 부담스럽다는 항목이 임대료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5%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꼭 필요'를 강조하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입안 시부터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해 지역 상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민), 이필운(통), 이종태(정) 후보와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의 각 지부 회장,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6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 각 후보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 실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 창업, 경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상공인 대출제도 개편 및 부채상환 감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자체 운영비 등 예산지원 등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강득구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공간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이용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과 대규모점포 등도 월 2회 의무휴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국회에서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센터를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되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운 후보는 6가지 질의에 답변한 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올바른 방향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반문하며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지원후절차'의 무이자 재정지원이 골자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종태 후보는 "코로나19 민생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장 부담스럽다는 항목이 임대료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5%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꼭 필요'를 강조하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입안 시부터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해 지역 상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