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24일부터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저녁 시간대 전 구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한 점심 시간대 1시간 추가 유예, 전통시장 주변 도로 24시간 유예 조치를 포함하여 확대 적용되며,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녁 시간대에 적용되는 조치다.
단,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주차 및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한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교통질서가 다소 흐트러질 것을 대비해 계도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차량 흐름의 장애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악의적인 차량 흐름 방해 등 3회 이상 연속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질서 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