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재협의… 경제청 '거부'
연수구, 내달 행안부에 조정신청
같은 시설 중구·서구 결과 '촉각'
인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간 갈등(2월 13일자 7면 보도)이 결국 법적 효력이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송도는 물론 장기적으로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자동집하시설 정비 비용을 어느 기관이 부담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수구는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도 연수구 방침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이행해야 하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갈등의 핵심은 인천경제청과 연수구가 2015년 말 체결한 '송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협약'이다. 애초 두 기관은 협약이 끝나는 올해 12월 자동집하시설 소유권과 운영·관리권을 모두 연수구로 넘기기로 했다.
연수구는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장기적으로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수구는 2015년 협약 체결 당시 인천경제청이 정비비용 등 재정부담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다며 재협의를 요구했지만, 경제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입장 차이가 커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중구와 서구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구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종하늘도시에 설치한 자동집하시설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인천경제청과 2016년부터 진행한 소유권과 운영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구도 인천경제청과의 협약이 올해로 종료되면 소유권을 이관받아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청라 자동집하시설도 막대한 정비비용이 예상된다"며 "연수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문제가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고, 이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자칫 수년 동안 자동집하시설 개선작업 등이 정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음식물 폐기물 수거문제 등 자동집하시설을 개선하려는 연수구의 정책 결정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