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 차종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5.3% 감소했다. 렌터카 음주사고는 오히려 8.2% 증가했다. 렌터카 사망사고의 40%,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86%는 10~20대 운전자가 냈다.
지난 3월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대 5명이 렌터카를 빌려 타고 주행 중 미끄러져 가로수와 표지판을 충격했다. 5명 모두 사망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통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인천 영종도에서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강릉에선 10대 5명이 렌터카로 해안도로를 달리다 절벽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탑승자 중 해당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없었다.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를 몰거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렌터카 사고가 난 것이다. 운전자의 무면허, 불법대여,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들을 사고 피해자로 볼 순 없다.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는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내 차가 아니고,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극에 달할 때 발생하는 '범죄'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운전자를 식별하고 음주 여부에 따라 시동을 제어하는 첨단 시스템을 부착해야 한다. 장치 보완에 따라 대여요금이 오르면 그 손해는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렌터카는 위법 행위를 일삼고 책임질 수 없는 사고를 일으켜도 되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렌터카 대여 사업자는 계약자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어른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젊은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묵인해선 안 된다.
/김명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