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의결전 법안' 통과주장
민현주 예비후보측서 '이의' 제기
市선관위 '거짓 판단' 조사 착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연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민경욱 예비후보의 홍보자료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건을 이미 통과된 것으로 적은 것은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민경욱 예비후보는 이달 17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렸다.
앞서 통합당 민현주 연수을 예비후보는 민경욱 예비후보의 카드 뉴스에 '경제자유구역 및 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건을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렸다고 인천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카드 뉴스 내용 일부를 보면, 민경욱 예비후보가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됩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이들 법안 3건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중이다.
인천시선관위는 민경욱 예비후보 측 의견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해 해당 카드 뉴스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인천시선관위는 민경욱 예비후보 카드 뉴스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경욱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홍보담당 직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후보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 입장에서는 담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이를 한 장의 카드 뉴스로 축약하다 보니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생겼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민경욱 예비후보 선거홍보자료 허위내용 포함"
입력 2020-03-25 21:56
수정 2020-03-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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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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