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동결·성과급 미지급등 포함
노조, 30일부터 이틀간 찬반 투표


한국지엠 노사가 9개월여 만에 25일 '2019년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8년 임금단체협상 합의 기조에 따라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함께 인천 부평 1공장의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경남 창원공장의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생산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의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해 7월 임금협상을 시작하면서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노조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1개월 넘게 부분·전면 파업을 벌였으며, 10월10일에는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집행부 교체를 거쳐 지난 5일 5개월여 만에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