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시설 요금체계를 개편한 결과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당초 주말·공휴일, 평일 등 2단계 요금부과체계를 주말·공휴일, 금요일, 평일 등 3단계로 세분화하는 산장관광지 관리운영조례안을 개정했다.

또 7~8월이던 성수기를 방학 및 휴가기간을 고려해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정비했다.

조례 개정 결과 기존 주말 요금 적용으로 가동률이 낮았던 금요일의 가동률은 전년 대비 107.7%로 대폭 올랐다.

또 성수기 조정으로 지난 2019년 7~8월 가동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45.5% 증가하는 등 산장관광지의 경우 연 기준 5천만원의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군은 지난해 시범 적용한 요금체계 개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안으로 자라섬 및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요금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자라섬 및 연인산 캠핑장, 산장관광지의 숙박시설 가동률 증가로 연간 1억9천만원의 수익증가가 예상되고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관광시설 이용객 증가로 말미암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