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강동혁)는 2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9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조현병을 앓는 A씨가 난동을 부리자 어머니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구급차 안에 마침 경찰관이 타고 있어 A씨를 제압,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어머니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존속살해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달라는 얘기다.

앞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처분도 받아들이겠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직후 자신을 제압한 경찰관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는지 물어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어머니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간절하게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또 아들이 사회에 나오면 책임지고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크기의 흉기를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휘둘러 사망하게 할 수도 있었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데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