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병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는 21대 국회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청법·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 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후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 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인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 후보가 소개한 해외사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