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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단체 회원 두명이 안양 범계역에서 선거운동 중인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에게 다가와 피켓을 들고 고함을 질러 선거운동 방해로 고발됐다. /심재철 후보 캠프 제공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21대 총선과 관련해 심재철 미래통합당 안양동안을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학생단체 회원 A씨 등 2명을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

29일 선관위와 심 후보 캠프등에 따르면 피고발인 2명은 지난 27일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심 후보에게 접근해 고함을 지르며 질문을 던지고 '적폐세력청산', '친일세력청산'이라고 쓴 손팻말을 든 채 시위를 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학생 단체는 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피켓시위 등의 방법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대학생단체 회원 2명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동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보장, 민주적인 공명선거 질서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