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20t급 선박을 운항하다 4천960t급 유조선과 충돌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55분께 인천대교 남쪽 1.3㎞ 해상에서 4천960t급 유조선과 20t급 통선이 충돌했다는 신고를 인천VTS를 통해 접수했다.
유조선과 통선에는 각각 승선원 18명과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통선 뱃머리만 약간 파손됐다는 게 인천해경 설명이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통선 선장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인 점을 확인하고,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사안전법상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