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도로교통법 위반 '기회상실'
범죄경력 일부 첨부… 심사 못 걸러
민주 강현숙·민중 유정민 '2파전'
미래통합당이 피선거권이 없는 인물을 공천해 결국 후보를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성남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용승 후보는 정용한 전 시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지난 2017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통합당은 박 후보에게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지만 끝내 사퇴하지 않으면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공천 후보 교체는 후보등록 마감시한 이전에 후보 본인이 등록사퇴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박 후보는 지난 27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천 경쟁을 벌였던 정 후보가 선관위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후보 교체가 불발된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신한호 전 시의원의 '내연녀 폭행·감금 의혹'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면서 생긴 선거다.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신 전 시의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던 곳이다.
그만큼 통합당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얘기까지 돌던 차여서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통합당은 박 후보가 공천접수 당시 범죄경력조회 결과의 일부만을 첨부하면서 당 공천심사과정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박 후보가 후보자 등록 첫날인 27일 선관위에 접수하고 다음날까지도 후보자 사퇴를 거절하면서 선거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이번 성남라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현숙 후보와 민중당 유정민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순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피선거권 없는데 공천… 통합당, 성남 보궐선거 '헛발질'
입력 2020-03-29 22:27
수정 2020-03-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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