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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공공임대료 80%를 감면한다. 파주시청사 전경. /경인일보 DB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료를 80% 감면한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우선 올해 1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6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80% 인하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4월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서에 하면 된다.

올해 건물과 토지 공공 임대 감면 대상은 105건(11억6천만원)이며 요율인하가 적용되면 상반기에만 4억6천만원의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전망이다.

최종환 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함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