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정 기간 지하도 상가 사용료 절반을 감면하고, 택시 카드 수수료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14개 지하도 상가 3천398개 점포에 대해 6개월(올해 2~7월)간 사용료의 50%(약 15억원)를 감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같이 결정하면서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인천 지역 지하도 상가 점포의 86%(약 2천800개)는 전차인 등이 영업 중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9개 상가 1천948개 점포의 사용료 납부 기한을 8월31일로 유예했으며, 13개 지하도 상가 3천319개 점포의 청소비와 공공요금 등 관리비 약 1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은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용료 감면과 관리비 지원이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카드 이용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택시업계는 올 1~2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많이 줄었다.
카드 이용 수수료 전액 지원 기간은 2월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법인 및 개인 운송사업자가 내던 수수료 약 5억원을 인천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인천시 김정범 택시화물과장은 "2005년부터 카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지원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지하도상가 사용료 절반 감면… 택시 카드 수수료 100% 지원
인천시, 코로나19 극복 대책
입력 2020-03-30 20:56
수정 2020-03-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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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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