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경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후보자 측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2월 사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