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 방치 폐기물 6천t 청소
14억8천만원 업체에 구상권 행사
화성 봉담읍 세곡리 일대 불법 폐기물로 방치됐던 일명 '쓰레기산'(2019년 12월 12일자 9면 보도)이 말끔히 치워졌다.
화성시는 봉담읍 세곡리 야산에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천여t을 모두 치웠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지 4개월 만이다.
세곡리 방치 폐기물의 경우 불법 방치가 장기화 돼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201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진행해 왔다.
처리비용은 총 14억8천여만원이 소요됐으며,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불법폐기물 단속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