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31일 새벽 0시를 기해 성남 모든 지역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12일 새벽 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앞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날이 풀리면서 삼평동, 단대동, 태평동 등에서 집회가 열리거나 예정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성남시에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집회 금지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이번 확대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발동됐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