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연, 소유자 65명 신청
6월말까지 접수… 7월중 발표

8년째 표류 중인 수원시 팔달구 지동(115-11)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가 진행된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데 따른 절차다.

수원시는 지동(115-11) 재개발구역 대상 정비구역 해제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동(115-11구역) 재개발구역은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이로 인해 구역이 슬럼화하고,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재개발지구 토지 등 소유자 10%를 초과한 65명이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시는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의견 제출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원시청 본관 1층 도시정비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회별 의견서 제출 기간은 20일간이다. 결과는 7월 중 발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3차례에 걸쳐 의견조사를 한 뒤 50% 이상 회수가 되면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