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시행에 맞춰 농촌·산림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농정·산림·환경 합동점검단을 구성, 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폐비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깻단·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소각 행위가 금지되며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만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 집하장이나 임시 집하장에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토록 하고 있다.
또 병해충 방제 목적의 논·밭두렁 태우기도 해충류는 11%가 방제되나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도 89%나 감소돼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확대 구성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마을회관 앰프방송, 읍·면 차량홍보,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한 농가 홍보와 함께 부산물의 퇴비화 등 재활용방안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