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계에서 하청 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처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신용등급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 ▲직불 합의를 이유로 한 지급보증 의무 면제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년 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혜선 정의당 안양동안을 후보가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에게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일을 해주고도 공사 대금을 떼이는 일이 허다하다"며 "하도급법 시행령의 지급보증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추 후보는 "지급보증제도는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장치임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상의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사유가 너무 폭넓게 규정돼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할 이유가 없는 만큼,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면제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직불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추 후보는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을 설계했다.

추 후보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건설업계 중소기업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 덕분"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도 민생 현장 속 '을'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며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