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도 개편 TF 구성
지도자·선수 투표 문제 등 개선
출마자 '행정공백' 보완책 검토
대한체육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도체육회장 선거 규정을 대폭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체육단체 회장 선거제도 개편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TF팀은 성석호 위원장(팀장,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을 비롯해 부위원장 2명, 위원 8명, 간사 1명 등 대한체육회 내·외부 인사 13명으로 꾸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이 TF팀을 통해 체육 단체의 회장 선거제도 관련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TF팀은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규정 등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대한체육회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을 내년 1월 26일로 계획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일 기준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문제는 이 회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면 그가 NOC(국가올림픽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어렵게 얻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77개 경기종목단체 회장,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사퇴에 따른 행정 공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TF팀은 선거제도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TF팀은 최근 실시된 전국 시·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종목단체, 군·구체육회 대의원 등으로 이뤄진 '대의원 확대기구'(선거인)를 구성해 각 시·도 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 대의원 중에는 정치권이나 그 주변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3월 16일자 19면 보도)이 체육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역 체육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선수, 지도자(감독·코치) 등은 정작 선거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전국 시·도체육회에서 유일하게 이번 TF팀에 위원으로 참가 중인 인천시체육회 이종헌 경영지원부장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선수, 지도자, 심판, 생활체육 동호인, 중앙 경기종목단체장, 시·도체육회장 중에서 선거인을 구성한다"며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치른 시·도체육회장 선거도 TF팀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탈많은 시·도체육회장 선거룰 '손질'
입력 2020-03-31 19:45
수정 2020-03-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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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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