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31일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수정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을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7천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