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상위 30%는 세대원 관계없이 25만원
市 1100억 추가 확보… 내달부터 지급

인천시가 시민들의 소비를 유도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모든 인천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소득 상위 30% 가구는 세대원 수에 상관없이 25만원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124만 가구 추정)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득 상위 30% 가구에도 가구원 수에 상관 없이 일괄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소득 하위 70% 가구는 87만가구, 소득 상위 30% 가구는 37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생계비로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인천시민 35%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급 안이 훨씬 강화되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도 가용 예산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위소득 15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2020년 중위소득 150% 기준은 1인 가구 263만6천 원, 2인 448만8천 원, 3인 580만6천 원, 4인 712만4천 원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으로 1천100억원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5월 정부 추경이 끝나는 대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 가구를 선별하고 5월부터 인천e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안보다 정부의 안이 훨씬 더 강화되면서 수혜 대상을 더 늘리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본예산 대비 3천557억원(3.16%) 증액된 11조6천174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긴급재난생계비지원금 1천20억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1천396억원 등이 포함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