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지난 31일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임시회를 긴급히 개회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9명 전원이 동의·발의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을 의결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을 마련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의결 처리했다.

이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23만 이천시민에게 시비로 시민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게 될 예정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액을 합쳐 이천시민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소상공인과 시민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