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지난 31일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임시회를 긴급히 개회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9명 전원이 동의·발의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을 의결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을 마련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의결 처리했다.
이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23만 이천시민에게 시비로 시민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게 될 예정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액을 합쳐 이천시민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소상공인과 시민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9명 전원이 동의·발의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을 의결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을 마련하였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의결 처리했다.
이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23만 이천시민에게 시비로 시민 1인당 15만 원씩 지급되게 될 예정이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액을 합쳐 이천시민은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소상공인과 시민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