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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제공

성남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성남시는 1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연장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소 6개월 연장해주며 6개월 뒤 한 번 더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납부를 미뤄준다는 방침이다. 연장 기간 중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법인,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으로 자금 운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사업자 등이며 오는 5월4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로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18년~2019년 재무제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