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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골드밸리산업단지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기업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금융권 대출지원책을 다양하게 확대했다.

김포시는 먼저 예산 10억원을 추가 편성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들의 금융권 이자보전비율을 높였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운전(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별 적용되는 가운데, 시는 그동안 2~2.5% 만큼을 보전해왔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기업의 이자보전비율을 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비율과 무관하게 3억원으로 한정된 보전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마다 접수하던 방식을 매월 7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히 코로나 피해 기업은 수시접수로 신청기회를 대폭 늘렸다.

김포시는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특례보증은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대출받을 때 필요한 것으로,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해왔다.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금이 업체당 2억원까지 가능했으나 코로나 경제위기를 고려해 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특례보증서를 발행할 때마다 대출액의 1.3% 내외로 발생하는 수수료도 기업당 1회에 한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경기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3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약 390만원의 수수료부담을 덜게 된다.

농협 김포시지부에서 접수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포시 기업지원과(980-2297·이하 국번 031)와 농협(980-0541)으로, 경기신보 김포지점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하는 특례보증은 기업지원과(980-2283)와 경기신보(997-12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