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천 중고차사기' 첫기소
"공동정범 구별체계 존재" 쟁점
1심에 이어 항소심 '무죄' 판단
상고심 결과 큰 영향 '관심집중'
검찰이 성(性) 착취물 텔레그램 공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n번방' 관련자들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법 1심과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2019년 11월 11일자 7면 보도)의 상고심 판결이 조주빈 등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 연루자들의 범죄단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조주빈 등에게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인데,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조주빈과 그 일당에게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이 2018년 인천에서 중고차 사기를 통해 11억8천만원을 챙긴 일당 8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법에서 판결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범죄단체조직 또는 가입·활동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현재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형법 114조는 2013년 개정되면서 '범죄단체'보다 느슨하지만, 조직적이고 집단적 범죄를 '범죄집단'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규율이 엄격한 소위 '조폭'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도 최근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다.
당시 검찰은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범죄집단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집단이 "범죄단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중고차 사기조직은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구조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 또한 대표를 중심으로 집결돼 재분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집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온라인상에서 주로 범죄행위가 이뤄진 조주빈과 그 일당을 형법상 범죄집단(범죄단체조직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사건에서 쟁점을 찾을 수 있다.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구조'와 '수익 분배 구조'가 법리 적용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형법 114조의 범죄집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