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1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수백만원대 금품을 받았던 경찰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해당 경찰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짙지만 소속 경찰서가 수사는 커녕 징계조차 없이 넘어가 논란(4월1일자 6면 보도)이 일자 상급기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준섭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인천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A 경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라고 감찰부서에 지시했다. 이준섭 청장은 "A 경위에 대한 서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금품을 받은) A 경위의 조치는 적정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서 청문감사관실은 앞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200만원대 금품을 받았던 A 경위에 대해 '직권경고' 결정했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없이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치일 뿐, 관련 규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A 경위가 금품을 받았던 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김영란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과는 상반돼 논란이 커졌다.

김영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 오간 경우엔, 금품 제공자와 받은 사람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와 관련한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서부서 청문감사관실이 감찰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수사부서도 투입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를 비롯해 A 경위에게 금품을 줬던 협의체 관계자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며 "감찰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준·공승배기자 uplhj@kyeongin.com